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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담배 면세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귀국시 담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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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주제입니다! 😊

`귀국시 담배면세`는 한국에 입국한 귀국자에 대한 면세 담배 수당을 말합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한 귀국 교민 최소 1년 이상 동안 일정량의 담배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허용 수량은 1인당 400개비 또는 200개비입니다.
담배 또는 시가는 공항이나 입국항에서 신고해야 하며 개인 소비용이어야 합니다.
담배나 시가는 원래 포장에 포장해야 하며 손상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면세 허용량 해외에서 구매한 담배 또는 시가에만 적용되며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국하는 주민은 담배 제품 수입에 관한 한국 법률 및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한국 정부는 밀수를 방지하고 젊은 세대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항상 한국 세관이나 항공사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으로 여행하기 전 면세 허용량 및 규정에 대한 날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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