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가 부모님이랑 구 호걱법에서는 호주의 본적을 호적내 모든 구성원이 모두 같이 사용하였고 변경도 호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2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구 본적은 현행 최초의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가 부모님이랑...
구 호걱법에서는 호주의 본적을 호적내 모든 구성원이 모두 같이 사용하였고 변경도 호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2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구 본적은 현행 최초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된 주소가 부모의 호적인 경우 결혼증명서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시 유효한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가 부모의 집인 경우 적법한 경우에는 부모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5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소로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부모의 집에서 이사하고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새 주소를 다음으로 등록하세요. 주민등록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