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통관검사대기 일본친구가 택배를 보냈는데요 35000엔이 넘어서 통관검사대기라고 뜨는걸까요?그게 맞다면 관세청에 간이통관
일본친구가 택배를 보냈는데요 35000엔이 넘어서 통관검사대기라고 뜨는걸까요?그게 맞다면 관세청에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해야 하나요? 인터넷보니까 관세?가 넘으면 세금 내야한다고 문자랑 카톡으로 알려준다던데 그것도 안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문의하신 ems는 간이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가 된 상황이라
통관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문자안에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통관신청서 제출하시면
심사후에 관세부과 여부 및 금액이 안내됩니다.
간이통관신청후 심사완료까지는 지연되지않는다해도 대략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04.01 13:37 | 교환국 도착 | 국제우편물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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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3:47 | 통관검사대기 | 국제우편물류센터 | 인천공항본부세관 통관번호:65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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