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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입도 고지의무 315 지켜야 되나요암보험 가입 할 때 처럼 똑같이 3개월 1년 5년 치료기록 제출해야 되는거죠 질문자님 실비가입도 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치료기록 제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가입도 고지의무 3,1,5 지켜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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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할 때 처럼 똑같이 3개월 1년 5년 치료기록 제출해야 되는거죠? 질문자님, 실비가입도 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치료기록 제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 '고지의무'(공개 의무)는 고용과 관련된 특정 사항을 직원에게 알리는 고용주의 의무를 말합니다. 공개의무에는

고지의무제3조(제3조), 직원정보(개인정보 직무지정, 근무시간 등) 공개
고지의무1조(제1조) 등 여러 가지 공개의무가 있습니다. 고용계약 및 노동교섭 공개
접착제의무 제5조 (제5조) 직원 복리후생 및 근로조건 변경 공개

'실비'(보조금)와 관련하여 고용주와 직원 간의 계약 공개 의무는 관련이 있습니다.

보조금 계약이 유효하려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를 직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보조금
보조금 이용 약관(예: 자격 기준 지급 금액 지급 일정)
보조금과 관련된 제한 사항 또는 요구 사항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보조금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무효하고 손해나 벌금과 같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려면 보조금 계약에서 고용주는 직원에게 관련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지의무 제315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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