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의 형제 등본에 등록할수있나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상이 아니라서 등본에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F-6 결혼이민비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