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하었다면 그달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그 기간을 산입해야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이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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