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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현재 2023년 11월 13일 입사하여 2024년 현재까지 근무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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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11월 13일 입사하여 2024년 현재까지 근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파서 9월한달동안 휴직을 했는데 그렇게되면 12월말일 그만두는걸로되면 혹시 9월,10.11월 측정이되는건지 10.11.12월 측정되서 퇴직금 지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류인경 입니다.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하었다면 그달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었다면 취업규칙 등에 그 기간을 산입해야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이상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꼭 채택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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