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인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따라서 A는 미국국적으로 미국인 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 역시 미국 국적자입니다
국적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서류가 정리되는데
A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C의 출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잘못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A나 C가 국내 입국이나 출국시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한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이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