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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제품 회수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 저희는 기존A라는 극장에 영사기를 렌탈 해주고 있던 법인입니다. A라는 법인은

렌탈제품 회수방법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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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A라는 극장에 영사기를 렌탈 해주고 있던 법인입니다. A라는 법인은 극장사업을 정리하고 B라는 법인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A법인의 부탁으로 영사기를 철거하지는 않은채 저희는 B법인에 '영사기를 사가던지 렌탈을 이어나가던지 하라'고 협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B법인은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영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했는데 답이 없고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극장에 가서 영사기를 회수해올 경우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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