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면세 금액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10,000페소이며, 이는 약 24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물품의 할인 전 금액이 각각 159달러와 160달러라면, 두 분 모두 면세 한도 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트래블(eTravel) 작성 시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관 검사를 대비하여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