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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 금액 필리핀 입국시 면세가 미화170달러라고 해서저159/ 남편160 으로 (할인전)으로 구매했는데 이

필리핀 면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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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면세가 미화170달러라고 해서저159/ 남편160 으로 (할인전)으로 구매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트래블 작성시 신고할 짐이 없다고 체크해도 되는거죠?

필리핀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10,000페소이며, 이는 약 24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물품의 할인 전 금액이 각각 159달러와 160달러라면, 두 분 모두 면세 한도 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트래블(eTravel) 작성 시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체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관 검사를 대비하여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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