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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숙박 1월12일에 강릉으로 남자친구랑 여행가려고 하는데요.1박2일로 가고싶은데 한명은 06년생이고 한명은 07년생인데숙박이

미성년자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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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일에 강릉으로 남자친구랑 여행가려고 하는데요.1박2일로 가고싶은데 한명은 06년생이고 한명은 07년생인데숙박이 가능하나요?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더라도 숙박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숙박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성과 함께 혼숙할 수 없습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숙박이 아닌 휴게, 대실의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찜질방 역시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합니다.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 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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