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더라도 숙박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숙박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성과 함께 혼숙할 수 없습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숙박이 아닌 휴게, 대실의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
찜질방 역시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합니다.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 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